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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KT는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은 국민에게 배상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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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KT는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에 어려움 겪은 국민에게 배상책 마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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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국사 화재 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KT화재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한 통신사 약관 개정 등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KT통신구 화재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또한 이번 사고 당사자인 KT는 통신구의 등급조작, 부실한 통신구 관리, 부실한 화재안전관리가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있었던 KT화재 관련 현안보고에서 등급 변경 당시에 해당 전화국의 사정 등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피해에 대한 책임은 약관에 없음을 고집하며, 선심 쓰듯 위로금만을 말하다가 상임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상생보상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영업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약관 개정을 검토해서라도 실제 손해액에 해당되는 피해액 보상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진행될 KT화재 관련 청문회에서, KT화재에 대한 확실한 화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국가통신망 구축에 앞장설 것이다”라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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