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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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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케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 진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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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주요변경사항 및 2019년 주요개정세법 설명

▲ 웹케시가 진행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 웹케시가 진행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웹케시(대표 윤완수)는 11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새해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안내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내용 등의 교육도 안내됐다.

다음은 웹케시가 공개한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및 2019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 세법이다.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소득세율 최고구간 변경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 조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나이 확대

▲ 2019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건강 보험료율 3.12%에서 3.23%로 인상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신고 신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에서 일 1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을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돼 설명회에 참석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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