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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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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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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로 대표되는 기존 방송서비스를 넘어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등장으로 빠르게 재편된 방송시장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가 오늘(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의원 김성수)이 연구반을 구성, 논의해 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OTT서비스에 대한 학계 및 미디어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세경 연구위원은 "OTT서비스는 방송프로그램, 실시간 채널, 지상파 채널 재송신 등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라며 "현재 OTT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기존 법 체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문의 주요 내용은 ◇OTT사업자 및 인터넷방송콘텐츠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쟁점 ◇OTT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의 문제 ◇수평적 규제체계의 원칙과 고려사항 ◇방송법 전부 개정안의 사업자 분류와 의미 등이다.

현재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눠져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에서는 방송 관련법을 통합․정비하는 과정에서 방송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세미나는 전규찬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고민수 원주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2017년 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8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1일(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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