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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분양발전소 경원파워,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 더욱 박차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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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분양발전소 경원파워,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 더욱 박차 가할 것"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1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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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행정시에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이후 행정시에서 허가를 위해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 절차가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전체적인 기간이 간소화된다.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수월해짐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분양업체 경원파워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사업개시 처리 절차는 전기사업허가 신청 접수한 뒤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를 협의한다.

이후 전기사업(제주도)과 개발행위 허가 등(행정시)을 받은 뒤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진행하는 등 6단계로 전기사업 허가 시 행정시에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전기사업 허가 이후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협의 단계가 사라지게 된다.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전기사업 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서를 첨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 이후 전기사업허가신청접수, 전기사업 허가, 공사계획 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 5단계로 축소된다.

이를 통해 통상 60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사업 허가 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단축될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처리기간이 40일로 단축되면서 급증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 민원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원파워는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원파워는 개인태양광발전소 분양설치로 지금까지 제주도 태양광분양발전소 1~3분 분양을 마감한 것은 물론 지난해 11월 대구세미나를 통해 제주 한림읍 인근 4차 분양도 조기 마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원파워 조영호 대표는 현재 5차 태양광발전소 분양도 마감된 상태이며 6차 잔여분 분양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철회의혹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제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추진은 문제없이 진행 중"이라며 "임야와 목장용지는 분리해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임야 기존 토지 위에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장용지는 초지법상 초지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초지가 아니며,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설치는 절차상 건축준공 후 발전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기존의 태양광발전허가증은 일시 반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