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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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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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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용이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으로 인해 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업무가중도가 높아 조사와 산재급여 판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불법 브로커, 사무장 노무법인 등 과다한 수임료로 인한 피해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차별 구제 신청’의 경우 이미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관련 법 개정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 및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재해노동자와 유가족이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재급여 지급 판정 기한도 줄어드는 등 재해자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재해자나 유족이 절차적 미비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및 부정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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