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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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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과 마찰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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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출처=셔터스톡)
▲ 인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출처=셔터스톡)


인기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Facebook)이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통신부는 페이스북이 반정부 활동에 관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삭제하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엄격한 언론 검열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사이버 보안법은, 정부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삭제를 요청한 페이지를 각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가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회사의 서비스 약관과 현지 법률에 따라 이런 요청을 전부 검토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베트남 정부를 중상모략하는 내용, 반정부적인 발언 등의 게시물을 허용했다고 말하며 "이는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적인 기술 기업과 권리 단체들은 이미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이 개발을 약화시키고 혁신을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베트남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 회사들은 베트남 현지에 사무소와 지역 데이터 스토리지를 설립해야 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베트남의 새로운 법률이 고객 데이터를 쉽게 가로채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현지 직원을 금방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정보부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광고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사기, 위폐, 불법 및 짝퉁 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계정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당국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베트남 페이스북이 지난 해 광고에 2억 3,500만 달러(약 2,634억 원)을 사용했지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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