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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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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의원, 국내 패키지 여행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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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내여행’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여행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기획여행 제도는 여행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 억제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여행사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른바 ‘패키지여행’ 상품의 대부분이 기획여행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여행 상품 소비자가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내여행 상품 광고 시에도 ‘여행업체 정보, 여행일정, 경비, 교통-숙박 등 서비스, 최저 여행인원,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등을 자세하게 고지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동섭 의원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한 여행산업에 비해 소비자 보호 및 여행객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며“여행자 보호를 위해 여행사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획여행 상품에 대한 법 개정과 함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문체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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