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20 (금)
“2019년 국민안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태바
“2019년 국민안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1.07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등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 속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며,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그중 국민안전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속도로 정체구간 실시간 음성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국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을 확인하고 건축주가 내진보강에 힘쓸 수 있도록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축물, 터미널, 역사, 학교, 병원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은 인증서와 인증명판이 발급·부착된다.

셋째 하천둔치 주차차량 대피 및 강제견인 등 차량침수를 예방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차량침수 징후가 포착되면 대피명령과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승강기 안전인증제가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 스티커가 부착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