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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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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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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드러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 제도의 허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관리한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의 병에 대한 인식 부족,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질환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오늘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며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故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래치료명령제 강화)>은 김종회, 윤일규, 윤소하, 김병기, 장정숙, 김영진, 김병욱, 정세균, 신창현, 맹성규, 강훈식,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퇴원사실 통보)>은 김영진, 김병욱, 정세균, 신창현, 강훈식, 윤일규, 윤소하,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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