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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처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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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처발 강화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1.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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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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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낙연 총리 주재)에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부, 특허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논의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인수․합병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2.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고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하며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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