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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⑤] 명의신탁주식통합분석시스템 인한 분쟁상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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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조세법 전문 이준근변호사_주식명의신탁 분쟁 솔루션⑤] 명의신탁주식통합분석시스템 인한 분쟁상황 대처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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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동인)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계열사의 차명주식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 계열사 3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13곳에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 탈세뿐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분류한다. 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재작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 행위 차단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의 기반인 엔티스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주식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종합 및 연계 분석 시스템으로 광범위한 탈세 적발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종합소득세 회피 등 사안에 연루될 경우 이전과는 다른 대응을 통해 접근해야 과중한 처벌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상당한 세금 관련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배당 등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다양한 조세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분석된 자료에서 비롯된 다양한 조세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하기 위해서는 수치만으로 알 수 없었던 논리적이고 설득력 갖춘 인과관계, 사실정황,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편법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종합소득세 회피 등 주식명의신탁 악용에 주목하는 만큼 표면적 상황과 다른 악용의 의도 없음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법상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적용하는데, 당초 과점주주이던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하며 과세당국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했던 것이다.

이에 원심은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본 간주취득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다른 사람은 주식의 인수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이므로 명의개서를 마친 시기를 전후로 원고의 주식 소유비율은 동일, 세법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주식명의신탁 관련 숨겨진 이야기는 무수히 많다”며 “표면적 정황 때문에 가려진 진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점에 주의해 관련 사안으로 곤경에 처한다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구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으로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시스템’을 통해 각종 조세범죄 연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명한 점은 주식명의신탁은 상당히 복잡한 사연을 안고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조세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풀어나가는 해안이 요구된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