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4:35 (금)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상태바
최운열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27 20: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목),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로 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동철, 김병관, 김성수, 박정,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지상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