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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페이스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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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페이스북 고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8.12.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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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을 고소한다(출처=플리커)
워싱턴 DC의 검찰청장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셜 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Facebook)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셜 네트워킹 회사가 사용자들 모르게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제조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함으로써 워싱턴 DC 지역구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법률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 당 최대 5,000달러(약 56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사건이 단일 위반으로 간주될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CNBC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이에 대해 조사 중이며 DC 및 다른 지역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사 측은 워싱턴 DC 내에서 852명의 사용자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이 앱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용자의 '친구'들의 정보까지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은 34만 명에 이르는 워싱턴 DC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즉, 앞서 언급한 위반 1건 당 5,000달러의 벌금이 34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경우 페이스북은 최대 17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칼 러신 검찰총장은 회사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이니셔티브는 이런 여러 노력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과 사용 방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러신은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및 기타 제 3의 회사에서 만든 앱으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를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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