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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법원 활성화...네트워크 공간 활용해 발빠른 사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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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터넷 법원 활성화...네트워크 공간 활용해 발빠른 사법 서비스 제공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2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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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에 인터넷 법원이 처음 설립되면서 발 품을 팔지 않고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로 기소, 조정, 입안, 입증, 증거제출, 심문, 선고, 송달, 집행 등의 소송절차를 모두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2017년 6월 26일, 항저우 인터넷 법원 설립에 관한 방안이 통과돼 2017년 8월 18일자로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중국 최초의 인터넷 법원이 된 것이다.

중국 인민대학 샤오지옌궈 교수는 항저우 인터넷 법원 제도에 대해 "재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으며 사법절차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스마트 전환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저장성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따라서 많은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이 이곳에 모여 있어 전자상거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다. 때문에 2016년 8월 저장성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법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고 1년후 계획대로 실현되었다.

인터넷 법원 설립은 사법이 스스로 인터넷의 대세에 순응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인터넷 사건소송 심리 체제를 완벽하고도 심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 인터넷 보안유지와 인터넷 분쟁 해소, 인터넷과 경제사회 심층융합을 촉진시켜 확실한 사법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준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스마트 재판시스템으로 법관을 힘든 중복 노동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사건은 개정에 평균 28분이 걸리며, 15일의 증거제출 기간을 포함해 기소에서 종결까지 평균 20일이 소요된다.

올해 4월 2일, 이 법원은 세계 최초의 비동기 심리 모델이 정식으로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다른 속도로, 비동기 심리 형태로 시공의 제한을 넘어선 것이다. 당사자가 신청을 한 후 법관과 원고, 피고 등 소송참가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각자의 선택 시간에 맞춰 온라인 소송 플랫폼에 접속해 비동기 방식으로 소송의 심리를 끝낼 수 있다.

항저우 인터넷법원은 설립 이후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사건들 심리했다. 빅데이터 권리 문제, 비트코인 '채굴기' 문제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사이버거래 분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법원 왕쟝치아오 부원장은 "신종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방식을 혁신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들은 재판 업무에 익숙해 져야 하고 최신의 인터넷 기술 발전 상황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30일까지 항저우 인터넷 법원 판사 20명은 각종 인터넷 사건 1만4천233건을 해결했으며, 1만1천794건을 심리, 판결하고 전자상거래 재판, 지적재산권 보호 등 백서 3건을 발표했다. 이것은 사법 재판을 강화하는 전형적 가이드 판례로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한편 올해 9월에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잇따라 설립되었다.

중국은 사회의 사법적 수요에 대응하고 소송규칙을 보완하고 있으며 통합소송 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네트워크 공간을 활용해 법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한국도 이런 사이버 법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도에 맞는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보. 박맹환 중국 언론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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