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제 전환으로 상시 신청 가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12월 19일(수)부터 1월 8일(화)까지 접수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12월 18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할 계획이며,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의 위치정보가 아닌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됨에 따라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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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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