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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ICT 전문가 참여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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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ICT 전문가 참여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촉구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12.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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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가명정보 법적 근거 마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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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 보호활용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고안된 ‘가명정보’에 대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가명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해 또 다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명정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라는 제도 신설의 실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기협은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이 유럽연합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의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인기협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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