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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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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 마련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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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정부의 안면 기술 규제에 대한 연설을 했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정부에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 및 조치 마련을 촉구한 것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한번 정부의 법률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업계의 동참을 제시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및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차세대 IT 기술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부터 비즈니스 운영 개선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인도 뉴델리의 경찰은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4일간 실종된 3,000여명의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한 바 있으며,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1860년대 남북 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및 라틴 아메리카인의 희귀 유전 질환을 성공적으로 진단했으며, 호주 국립 은행은 안면 인식으로도 사용가능한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도입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이러한 기회와 동시에, 잠재적 사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노력해야 할 문제를 사회적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민주주의의 자유 및 인권 침해 3가지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는 법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중한 기술 개발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6가지 안면 인식 기술 개발 및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개발과 적용에 있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공정성 유지(Fairness) ▲기술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한 문서화와 투명성 확보(Transparency)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류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책임감(Accountability) ▲불법적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차별원칙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고객에게 기술 사용 통지 및 동의를 구하도록 장려(Notice and consent)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술 사용 제한(Lawful surveilla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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