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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의료계에서도 주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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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티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의료계에서도 주목받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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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남기 농민 의료기록 열람 서울대 의료진의 형사처벌’,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 보관방법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에 대한 이슈가 공공-민간을 넘어 의료계에도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이지서티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등에서 검증된 이지서티의 ‘UBI SAFER-PSM(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로 의료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지서티의 ‘UBI SAFER-PSM’(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업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내부통제 솔루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W1H기반으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생성하여 안전하게 수집-보관하며, 수집 및 보관된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유형, 처리행위, 처리기간에 대한 통계분석과 개인정보 부정사용 의심행위자 및 오-남용 처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UBI SAFER-PSM(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의 다양한 보고서 기능은 다양한 통계 및 분석내용이 자동 생성되어 제공되는데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안전부 점검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이지서티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중앙보훈병원, 부산치의과대학 등에 이지서티의 UBI SAFER-PSM(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을 납품한 의료-복지 분야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최다 구축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환자정보(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지서티는 2018년 10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지서티 심기창 대표이사는 “‘백남기 농민 의료기록 열람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분야에 법적 동향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정보보호 바람이 의료계에도 불고 있다. 앞으로 ISEC, MPIS 등 보다 더 다양한 의료 전시회를 통해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이지서티의 ‘UBI SAFER-PSM(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을 통한 체계적인 환자정보(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방법에 대해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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