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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원금 차별지급 예외조항 신설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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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지원금 차별지급 예외조항 신설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2.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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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단말기의 교체 지원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화재 등 긴급한 재난 발생 시 휴대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단말기에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의 탑재가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LTE(4G, 3G)단말기의 경우 별도의 수신기능을 설정해야 하거나 재난문자 수신기능이 없는 단말기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앱 설치를 해야만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 있다.

더욱이 2005년 이전에 출시된 2G 단말기는 기술적인 이유로 재난문자 수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2G폰 이용자의 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18년 3월 27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SKT, LGU+)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에 대한 LTE 무상교체를 진행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2월 말 기준 재난문자 미수신 2G 단말기 대수를 약 59만 대로 추정하였으나 2018년 10월 기준 2G 단말기의 LTE 교체대수는 총 70,193대에 그쳐 2G 단말기 LTE 교체율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2만 명의 2G 단말기 이용자는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단말기 교체를 위한 추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2G 단말기 교체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2G 단말기 교체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재난의 예보, 경보, 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금 차별 지급에 대한 예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재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위한 2G 단말기의 LTE 교체가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재 52만 명은 여전히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수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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