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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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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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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3일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 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으로 영업자에게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주류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선도조치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해서 청소년에게 제공-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소년이 영업자를 기만하여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출입한 경우에도 영업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일방에 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는 어디까지나 사후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영업자를 폭행-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비했고 선도-보호조치도 친권자 통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친권자뿐만 아니라 관할 검찰청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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