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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몰카 동영상 유통하는 업체 규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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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몰카 동영상 유통하는 업체 규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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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 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라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서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몰카 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의원은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없다”라며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박영선, 박정, 송기헌, 신창현, 우원식, 제윤경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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