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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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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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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개정안은 미수검 차량을 말소등록 하여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은 출고된 지 4년 후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고,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4만여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미수검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차량은 60만대가 넘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검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도심을 달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검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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