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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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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강화된 ‘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8.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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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한다.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했다.

제정 배경은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 전 세계로 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며 특히, 이용이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중국 등에서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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