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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 폭행 유기해도 6개월 지나면 현업 복귀할 수 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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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 폭행 유기해도 6개월 지나면 현업 복귀할 수 었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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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으로 맞벌이 부부 등 가정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중 일부가 폭행 등의 이유로 자격정지를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현업에 복귀할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는 41명이며 그 중 복귀한 인원은 11명(2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5)상 느슨한 규정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아이돌보미 자격기준에 의하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다.

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지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분의 강도가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 개별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모니터링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다”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돌보미의 업무복귀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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