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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실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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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실적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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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급 지검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접수건 수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0건, 2018년 상반기 0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접수건 수가 18건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부서에 통보돼 징계를 받도록 해왔다.

그러나 작년과 5년 간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작년과 올해에는 단 한 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민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방증이다”라며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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