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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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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 제대로 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7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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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 간 살인은 지난해 55건, 올해 7월 기준 30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파악된 살인사건 914건 중 ‘애인, 동거친족’에 의해 살인사건은 263건으로 28.7%가 친밀한 관계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다. 또한, 지난 3년 간 연인관계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살해미수 포함) 피해자는 221명이었다.

작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38,489건으로 피해자의 74.6%가 여성이었다. 반면, 재범율은 2015년 4.9%에서 2017년 6.1%, 2018년 7월 기준 8.7%로 1.8배 증가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구속율은 0.8%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26.7%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해자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비율은 34%나 됐다.

22일 새벽 25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결국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4년 전 이혼한 47세 아내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25년간의 결혼 생활 중 20년 간 아이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버텨왔다. 4년 전 이혼 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고 찾아온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숨어 다니는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을 파악해 살해 계획을 세웠다.

6차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다녔던 피해자는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수 없었다. 신고를 해봤자 가해자에게 징역 등의 격리조치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불가해 또 다시 반복되는 보복형 범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허술한 격리 조치 규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긴급)임시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만 가져오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가정폭력범에 대한 격리조치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긴급임시조치는 사건 현장의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을 때 경찰 권한으로 내리는 조치로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 전단계이다.

‘임시조치’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통화 금지 등의 가해자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 시 ‘과태료’에 불과할 뿐 징역 등의 형사적 처벌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반 동안(2015년~2018년7월) 임시조치 대상자는 19,270건이었고, 이중 신고된 위반자는 1,359명(7.1%)이었으나 과태료 부과건수는 362명(27%)만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긴급임시조치가 도입된 지난 3년 간(2015년7월~2018년7월) 긴급임시조치 대상자는 4,634명이었고, 이중 신고된 위반자는 133명(2.9%)으로 이 가운데 법원의 과태료 부과는 28명(21.1%)에 불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또 한명의 피해자가 희생당했다”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징역형을 부과하여 강력한 가해자 분리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 사전에 극단적인 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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