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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에 민간인 지뢰피해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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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에 민간인 지뢰피해자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10.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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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현재까지(2017년 4월 15일 기준)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 경기도 순이었으나, 군별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에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인 1950년대부터 현재(2017년 4월 15일 기준)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268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에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경기도 연천군 110명, 강원도 철원군 109명, 경기도 파주시 81명 순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많았다.

또한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에는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4명(26.9%), 1950년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64명(11.9%)로 전체 민간인 지뢰 피해자 중 78.7%(536명 중 422명)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국방부가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뢰 사고를 입은 사망자나 상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역시 지뢰 사고를 입었으나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책정 시, 위로금 지급신청을 심의할 때의 기준임금을 토대로 위로금을 조정,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뢰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지뢰피해자 10명 중 7명이 1970년대 이전에 지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이 현저히 낮아 위로금 역시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박 의원은 “3년마다 한 번씩은 교체해야 하는 의족 비용이 500만 원인데, 40년 넘게 지뢰피해자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지금의 위로금 책정 방식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니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라며 “지뢰 사고를 당했음에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자체는 누락된 지뢰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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