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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그루폰과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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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그루폰과의 특허 분쟁에서 최종 합의
  • 정원석 기자
  • 승인 2018.10.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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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그루폰과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 IBM이 오랜 법적 공방 끝에 그루폰과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지었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 IBM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기술 기업이다. 이 회사는 전자 상거래 회사인 그루폰(Groupon)과 지난 2년 동안 특허 기술 무단 사용 여부를 두고 기나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IBM은 자사가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그루폰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IBM은 그루폰이 회사를 공개할 당시인 2011년에 특허 침해에 관해 알렸으며, 그루폰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6년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1억 6,700만 달러(약 1,900억 원)에 이르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그루폰이 IBM의 특허를 침해한 유일한 회사인 것은 아니다. 구글(Google), 아마존(Amazon), 페이스북(Facebook) 등도 유사한 종류의 특허권을 침해했지만 이 회사들은 개별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각각 2,000만~5,000만 달러(약 226~565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루폰은 IBM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라이센스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루폰이 도용한 IBM의 기술 중 하나는 프로디지(Prodigy) 기술이다. 이 기술은 모뎀으로 PC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버 부담을 줄이는 인터넷의 선구적인 기술이다.

지난 7월 재판에서 승소한 IBM은 마침내 8,300만 달러(약 939억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얻었으나 이것은 원래 요청한 금액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루폰은 IBM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으로 5,7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지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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