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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로’가 전하는 ‘17년 이전 경매 취득세 환급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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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새로’가 전하는 ‘17년 이전 경매 취득세 환급 받기’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8.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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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취득세란 경매와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내는 세금을 말하며,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최근 기존의 취득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조세심판원에서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심2018지0309, 2018.5.16.)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근거는 간단하다.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소유권의 제한과 하자를 승계하지 않으면 원시취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규정인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고, 경매와 공매절차로 인해서 종전 소유권의 제한과 하자가 제거되면 원시취득, 그렇지 않고 종전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제거되지 않고 승계되면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행정안전부에서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겠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방세운영과-1556, 2018.7.5.) 행정안전부의 논리는 경매나 공매는 종전 권리의 제한과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는 원시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금은 형식이 아니라 과세 대상의 실질에 따라서 부과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실질을 보고 대법원이 제시한 원시취득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조세심판원의 판단 방법이 맞다.

조세에 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관들은 세무 업무와 관련해서 오랜 경험과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트 세무공무원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한번 내린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이에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 박예준 변호사(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는 대상자들이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10만원에 경정청구부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13년도 7월부터 16년도 12월 사이에 경매와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1.44%를 돌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지금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서 취득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인 2022년 3월 1일이 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해 누릴 수 없는 기회이므로 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며 “조세심판원이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이때는 행정소송에서 다툴지를 고려해보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