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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ㆍ배임 연루 시, 신속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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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ㆍ배임 연루 시, 신속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효과적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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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 “경제범죄 성립 여부 및 가중처벌 요소, 꼼꼼한 분석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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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더쌤)

최근 대구지검이 회삿돈 6천여만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ㆍ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4명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래된 버스를 폐차로 팔 때 가격을 수백만 원씩 낮춰 적은 뒤 차액을 폐차구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천84만원을 빼돌림으로써 ‘근로자 지주회사’인 소속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인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행해졌을 때 가중돼 처벌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단순 횡령ㆍ배임의 양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업무상 횡령ㆍ배임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물을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인만큼 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는 물론 가중 요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부당하게 과중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는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려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분석 및 전략 준비 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특히 경제범죄는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일례로 얼마 전 40억 원대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는 다판다와 같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씨의 딸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하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항소심까지 배임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특가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액수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전주지방검찰청ㆍ수원지방검찰청ㆍ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광삼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형사소송의 승패는 적극적인 증거수집, 치밀한 법리분석 등을 근거로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탄탄한 법적 사고력을 갖춘 법률적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KBS, MBC, SBS, YTN 그리고 JTBC를 비롯한 종편에 출연하는 널리 알려진 유명패널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는 추후 사회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혐의인 만큼 가중요소에 대한 꼼꼼한 검토 및 적극적인 입증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각 사안별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려면 사건 초기 신속하게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꼼꼼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업무상 횡령ㆍ배임죄 관련 최신 판례에 대한 분석은 물론 경제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긴밀한 파악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