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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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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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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국가기관에서 고의적인 거액의 세금 체납자 등을 찾아내 조사하는 현장을 동행 촬영해 고발하는 양심추적 프로그램이 있었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억원의 현금뭉치와 골드바 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양도소득세 30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등을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을 탈루하는 체납자들이 늘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하는 지방자체단체와 자치구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의 경우 이번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변제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을 숨기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일반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다.

세금 등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허위 매매, 가등기, 위장이혼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민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위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체납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의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전하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기도 하지만, 수익자의 선의 항변 여부도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수 있으니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