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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변호사, 기여분 청구소송도 法따르면 어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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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변호사, 기여분 청구소송도 法따르면 어렵지 않아…
  • 홍채희 기자
  • 승인 2018.03.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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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는 4명 자녀가 있었다. 피상속인은 그 중 자녀 중 한 명인 피고와 생활하면서 약 2억 원을 증여하였다. 다른 자녀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확인해 보니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이에 3명의 자녀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본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으므로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심판 청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여분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하며 청구를 각하했다.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 해야 하는 기여분 청구도 각하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 상속인 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특별히 부양한 적이 있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자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기여분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여분 제도, 인정 범위와 청구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은

우선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전제로 한다. 공동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 법원은 기여분청구소송시 기여 시기와 방법,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기여분 제도에서 말하는 ‘기여’란 특별한 것이어야 하는데, 보통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통상적인 부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기여는 별도 기여분 산정 시 고려되기 어렵다”며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오랜 기간 동안 동거하며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기여분 결정 가르는 변호사 조력

기여분청구소송 진행 시 유의해 알아 둘 점은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한 상태에서 별도로 신청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 청구 시 기여분을 주장하는 자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유류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따로 주장할 수 없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유류분반환청구와 함께 잦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는 기여분 청구소송”이라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다툼이 소송까지 이어지면 복잡한 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해 온 바 있는 베테랑 변호사다. 20여 년간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한중 로펌을 이끌어온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자부한다.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의뢰인 승소를 위해 함께하는 홍순기 변호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으며,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소비자 만족 ‘법조-상속’ 부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상속관련 문제로 갈등을 겪고 힘들어 하는 의뢰인분들을 지켜봐 왔다”며 “다수 판례와 법리적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서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이나 조건, 결정 방법 등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절차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