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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어디로 가고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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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어디로 가고 있을까 ?
  • 박나룡
  • 승인 2011.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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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리보장도 정보보호 측면에서 노력해야
개인정보보호는 조직이 얼마나 안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부터 폐기까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이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보의 자기통제권이나 권리 측면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는가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2항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이를 활용하여 실제 제공 내역을 요청하고 정당한 제공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이용자들이 이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사업자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계기관에서도 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자가 적용해야 할 내용들을 명확히 가이드 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9월에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열람의 범위와 제공 내역에 대한 처리 기준을 이용자나 대상 조직이 알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직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용자 권리 부분을 처리 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개인정보 수집방법 보다 쉽게) 즉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본인이 동의하여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어디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불법적인 이용 및 제공내역에 대해 확인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안전략연구소 박나룡 isss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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