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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1위 음주운전, 2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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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위험한 운전자는? “1위 음주운전, 2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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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짬짬이족, 처벌 수위는 낮고 위반 비중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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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소프트(대표 김형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유저 528명을 대상으로 '신호위반, 과속운전, 음주운전,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327명(61.9%)이 음주운전자를 지목했다. 이어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29.5%)와 신호위반자(3.6%) 과속운전자(2.1%)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 법적으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은 음주운전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일반도로 기준)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 교통사고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보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68.8%를 차지했다. 실제로 설연휴 교통사고 90%는 전방주시태만(37.9%)이나 졸음운전(18.6%)과 같은 '운전자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주시태만은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확인, SNS, 포털사이트 접속, DMB시청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확률이 23배, 사고발생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6배 운전조작 실수 가능성은 무료 3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실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형태 1순위로 스마트폰 사용(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속(14.2%), 신호위반(10.5%), 교차로 꼬리물기(10.0%), 음주 운전(9.5%) 순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이 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는 신호대기(64.9%)를 할 때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 없는 주거지 도로(18.6%)나 혼잡한 도심(16.5%)에서 운전할 때 사용한다는 운전자도 있었다. 차량 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12.6%)나 혹은 교통이 혼잡한 고속도로(10.8%)에서도 사용한다.

문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5%로 2013년 조사 때보다 18.4%포인트나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스마트폰 기기에 친숙한 20대가 66.6%, 이어 30대(52.9%), 50세 이상(47.2%), 40대(43.2%) 순이었다.

도로교통공단 2016년 교통사고정보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 39.9%는 보행 중에 사고가 났으며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사고사망자는 22.7%를 차지했다.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는 50.7%에 이른다.

휴대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공동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해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주의가 분산되며 위험 환경과 잠재적 사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없어 사고 노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란지교소프트 비즈니스 총괄 조원희 이사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 사소하게 여기는 스마트폰 사용이 누적되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신경써야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같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행자 보호에 나서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 시행 중이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린 이 법에 따라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는 예외지만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약 1만 7천원)부터 최고 99달러(약 11만 1천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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