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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2천423억, 가상화폐로 피해금 인출 시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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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2천423억, 가상화폐로 피해금 인출 시도 급증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2.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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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 받은 돈을 인출하는데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2천4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인 499억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종 수법의 등장으로 대출빙자형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148억원이 가상통화로 악용됐다.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1,137만원)이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 대비 2.3배에 달했다. 반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4만5천422건으로 은행권의 FDS 및 모니터링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2.6% 감소(1,204건↓)했다.

◇보이스피싱, 가상통화 악용해 피해금 인출

▲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금 현황(단위 억원) 금융감독원 자료.
▲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금 현황(단위 억원) 금융감독원 자료.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현금화시키기 위해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통화를 주로 악용하고 있다. 가상통화는 금융권의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1일 600만원,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지연 인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며, 자금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지만 12월에는 1인에게 8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들어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송금된 피해액이 1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액 증가분(499억원)의 30%에 해당하며, 건당 피해금은 1천137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2.3배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에 대해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해당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수법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을 대포통장을 경유해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최근 회원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전 등록해야 하는 취급업소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범은 대포통장 및 취급업소 계좌를 사전에 확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토록 한 후 이를 다시 취급업소 계좌로 송금해 가상통화를 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 사칭형, 20~30대 젊은 여성이 표적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감소에도 불구, 교사, 간호사, 비정규직 등 20~30대 젊은 여성이 표적이 되어 건당 피해금(803만원)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피해액은 정부기관 사칭형의 절반 이상(54.4%)이며, 건당 피해금(853만원)은 전체 건당 피해금(485만원)의 1.8배에 달한다.

이들은 결혼자금 등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기범에게 쉽게 속는 경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맞춤형 보이스피싱 시도

사기범은 광범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성별, 연령대별로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아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금 1천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피해자(51명)를 대상으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사기범이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전화했다고 응답했다.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취업사기,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사칭형, 40~50대를 대상으로 대출빙자형,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납치형 보이스피싱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FDS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주 찾는 인터넷 포털 및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40~50대 대출수요자 대상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취급시 문진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기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금감원에 적발된 사칭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사이트 폐쇄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대해 대포통장 증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모니터링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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