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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위해 적극적 협조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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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위해 적극적 협조 의지 밝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8.01.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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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확인, 보안 시스템 강화해 일체의 불법 행위 방지, 투명한 거래 유도

▲ 빗썸 오프라인 고객 서비스 센터 투자자 상담 모습
▲ 빗썸 오프라인 고객 서비스 센터 투자자 상담 모습
빗썸은 오늘(9일), 건전하고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기존부터 진행해 오던 거래 실명화 원칙,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제한,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가상계좌와 입출금 은행의 일원화는 은행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명확인 시스템은 빗썸이 처음 서비스를 운영할 때부터 시행해 오던 정책으로 앞으로도 엄격히 지켜진다.

현재 빗썸은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회원인 경우 로그인 즉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을 확인하는 실명 인증을 요구해 성인 여부를 가려내고 있다. 외국인은 가상계좌 신규 발행이 불가능하며, 원화 등 법정통화로의 입출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악용한 사기나 시세 조작,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일체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에 의거해 엄격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빗썸은 정부가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해서도 5월 안 인증획득을 목표로 보안 컨설팅 등 내부 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ISMS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보안 전문가 2명을 영입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범 거래소의 정도(正道)를 걷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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