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중국 류안시 금안구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결과를 공개했다. 2명의 피고인 손씨와 이씨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파괴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번 사건에 연류된 부정행위 수익자금 14430위안(한화 약 24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 2명은 광둥 출신으로서 중학교 졸업 후 해킹기술에 심취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12월사이 심천시 보안구에 정착 후 “3306 취약 패스워드 스캐너” , “웹사이트 IP 취약 패스워드” 등 도구를 불법으로 구입해 공격에 이용했다.
또한 기타 해킹도구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데이터를 삭제 및 금전갈취를 위한 QQ번호를 남겼다. 이들은 데이터 복구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려 했으며, 공격한 16개 사이트에 언급된 피해금액 21700위안(한화 약 36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격대상은 안훠이, 후베이, 산둥 등 지역의 정부사이트와 기업사이트이다. 그 중 류안시 정부권력 명세서 운영플랫폼 데이터베이스 및 후베이법원 소송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도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데이터를 파괴해 국민들의 생활과 생산에 엄중한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정보제공. 인텔리전스 정보보안 기업 씨엔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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