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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보안성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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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카메라 종합대책’ 마련...보안성 강화 추진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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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이용 전 구간에서 IP카메라 보안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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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이철성)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생활 유출 등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유통업체,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보안성을 갖춘 제품이 제조⋅수입되도록 제도화, 해킹 위협을 사전에 점검⋅탐지 및 해킹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대응, IP카메라를 지능형으로 고도화하고, 다양한 영상⋅안전 산업 육성 등 3개 주요 전략으로 구성된다.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 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해 비밀번호 노출로 인한 해킹을 예방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킹 방지에 필수적인 보안사항을 ‘IP카메라 보안체크리스트‘로 제정해,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IP카메라 등 IoT 제품에서 침해사고와 관련된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에게 보완조치를 의무화해, 유사한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IP카메라 제조부터 이용까지 전 구간에 걸쳐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IP카메라를 포함한 영상⋅안전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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