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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유출 등 10개 사에 1억 2,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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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유출 등 10개 사에 1억 2,30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10.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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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 36차 위원회 결과에서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을 밝혔다.

의결안건은 개인정보유출 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이다.

개인정보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10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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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를 완료한 현대‧비씨‧롯데‧신한‧삼성‧국민‧하나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등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정신청 사업자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재정적 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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