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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험도분석표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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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험도분석표 컨퍼런스 개최!
  • 길민권
  • 승인 2012.06.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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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행안부 차건상 위원과 함께
궁금했던 위험도분석표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 들을 수 있는 기회!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있어 가장 고민 되는 부분이 바로 암호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암호화 결정을 위해 위험도분석표 26개 항목을 내놨다. 오는 12월말까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DB암호화를 완료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도분석표 26개 조항을 모두 지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데일리시큐는 오는 12일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험도분석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에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7조 5항에는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 저장시 암호화 적용여부 및 범위를 영향평가대상인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암호화를 해야 하고 그외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위험도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험도분석이란 고유식별정보 DB암호화를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 기준으로 26개 항목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DB암호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도분석 점검항목은 정채기반에 5개 항목, 네트워크 기반에 6개 항목, DB 및 애플리케이션 기반에 13개 항목, 웹 기반에 2개 항목으로 DB접근통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내부자든 외부 해킹공격이든 DB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데일리시큐는 오는 12일 오후 2시~5시까지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의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험도분석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행사 운영은 소만사에서 지원한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한순기 과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험도분석표를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차건상 위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및 위험도분석 기준 소개’ 그리고 차 위원의 ‘개인정보위험도 분석 기준 FAQ’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등록시 참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을 묻고 차 위원이 FAQ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만사 김대환 대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신규동향-APT와 망분리’에 발표, 법무법인 광장 박종섭 전문위원의 ‘정보보호 위기관리 101’ 등의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만의 특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는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컨퍼런스 참가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육1회로 인정되며 수료증도 발급가능하다. 또 행안부지정 영향평가기관인 소만사가 작성한 위험도분석표 방법론도 받을 수 있고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서 가장 앞서갈 수 있는 해법을 얻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등록을 하면 된다. 푸짐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
-www.somansa.com/mi_news/20120612.html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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