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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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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5명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8.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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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16년부터 실시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졌는데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우수제보자에 대해 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을 실시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포상했다.

심사방법은 신고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차등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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