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소장에는 허친스가 2014년에 크로노스 뱅킹 악성코드를 제작했으며, 익명의 공범자가 언더그라운드 포럼에서 이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기소장은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외신. 2017. 8. 3. 4. & 7.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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