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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펌 M&A 정보 해킹해 주식거래에 활용한 중국 해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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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로펌 M&A 정보 해킹해 주식거래에 활용한 중국 해커 3명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5.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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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중국해커는 뉴욕 로펌 두 곳의 이메일 서버를 공격한 혐의로 880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들은 회사의 2016년 12월의 합병방안을 절취해 주가거래에 사용한 혐의이다.

미국 맨하탄의 Valerie Caproni 지역법원 판사는 26세의 Iat Hong, 30세의 Bo Zheng과 현재 나이 50세의 Hung Chin을 고소했다.

BBC보도에 따르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3명의 해커를 기소했다. 그들은 로펌 7곳을 공격시도 했으나, 이 중에서 두 사무소의 네트워크 상에 악성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런 후 그들은 IT관리자의 계정을 공격하여 회사의 모든 이메일 계정정보를 획득했다.

이메일과 웹서버를 획득 한 후, 해커는 더 나아가 회사의 정보(이미 계획중인 합병계획과 인수정보)를 획득했다. 3명의 해커는 정보를 얻은 후 거래달성이전에 회사주식을 사들였고 합병/인수정보를 발표한 이후 주식을 팔았다.

3명의 해커는 중간에서 최소 400만달러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후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명의 해커는 회사가 합병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구매했으며, 종종 설명발표후 주식은 곤두박질했다”고 BBC는 언급했다.

“3명의 해커의 죄명은 증권사기, 피싱사기 실시, 컴퓨터침입, 불법침입 및 고의파괴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3명의 해커는 2016년 12월 증권거래위원회와 사법부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그들 모두는 이 로펌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법원은 Hong에게 180만달러, Zheng에게 190만달러, Chin에게 4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그들의 모든 미국내 자산을 몰수했다.

Hong은 작년 12월 홍콩에서 체포됬으며 구류되어 머지않아 미국으로 인도 될 것이지만 다른 두명의 해커는 여전히 도주 중이다. (정보제공. 씨엔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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