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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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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3.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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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14년∼16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자는 총 70명이다.

이들의 신청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수는 총 6,922개이고 지급정지된 6,922개 계좌 중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자들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722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6,200개 계좌는 합의금 등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허위신고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정보제공 등 공조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중이고, 추가적인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다양한 허위신고 사례를 찾아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허위신고자에 대한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을 검토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 중이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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