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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감사 시 정보유출 선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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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감사 시 정보유출 선처없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2.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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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사정보유출 조치강화와 예방주력나서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95% 이상이 12월말 결산종료일로 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이 매년 1~3월에 집중된다.

이로 인해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여러 회사의 감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관리위험에 노출됐다.

또한, 외부감사는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팀웍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사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한다.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도난될 경우 해당 감사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의 감사정보 관리시스템 점검 등 미공개정보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상장법인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고객․감사정보관리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감사인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공개 감사정보 유출시 해당 구성원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 개인PC에 보관된 감사정보의 적시폐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객․감사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리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감독과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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