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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위해 지문·홍채 등 새 보호 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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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위해 지문·홍채 등 새 보호 제도 마련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7.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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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자동일몰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방안과 함께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포털이나 앱 장터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으며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 분야는 공적 책임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올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주요 지상파와 보도·종편 채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송사업자의 재원 확보를 위해 협찬 고지와 가상·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방송 개시하기로 했으며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온라인 유통 채널의 법규위반 증가에 따라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해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법준수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준수율을 제고하며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서비스·유통사업자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민방위까지 포함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재난 경보음 기준과 지진 단계별 경보체계 마련,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인 미디어, 가상현실 VR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프로그램 신설, 드론 활용 교육 확대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도 확대된다. 스마트 시대 장애인의 수요에 맞게 TV 성능 고도화,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우선 보급된다. 장애인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스마트 수화방송 및 음성안내서비스 시범방송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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