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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개인정보 범위 법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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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개인정보 범위 법률 구체화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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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와 요양급여 등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이관에 따른 급여체계 재정비와 함께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후 잦은 개정으로 인해 복잡해진 법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재구성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판결과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화한다.

먼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가 불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에 도달해야 분할연금 청구,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 이혼 시 25년, 30세 이혼 시 35년을 기다려야 분할연금 청구 가능하다.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 중이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자가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수급권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환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반납이 상속인에 의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은 환수대상을 급여를 받은 자로 한정해 환수가 곤란할 수 있다.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급여제한사유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해 부적정한 수급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요청 근거 및 대상기관 등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이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에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개정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성격이 다른 제도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던 것을 이번 전면개정을 통해 한층 간결화·체계화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 완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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