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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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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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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노후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저감과 투자활성화 어젠다 등에 대응해 국가 건축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5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제1차 계획(2010년∼2015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계획(2016년∼2020년)을 새롭게 수립했다.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의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 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한다.

인구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한다.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시설을 통합하면서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를 구축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참여 확대,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오래된 건축물을 새롭게 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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