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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 ‘정도’ 넘어서 대안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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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 범죄, ‘정도’ 넘어서 대안입법 필요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6.10.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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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혐오조장 방지를 위한 ‘사이버명예훼손방지법’등 발의

최근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 필요성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됐다.

10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신용현 비대위원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또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을 여성혐오에서 비롯된 강력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무리 반성해도 부족하다”면서 “혐오문화 조장을 막고,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이미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은 우선 "지난주에는 국립 예술학교 학생들이 담당교수 지도하에 여성 토막살인을 연상케하는 광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하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일이 벌어졌다”며 여성을 강력범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유명가수가 홍보하는 의류에는 '빨래는 엄마에게 맡겨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우리 여성들을 언제까지 뿌리 깊은 여성혐오, 비하의 대상으로만 방치할 것인지, 반성하고 또 각성해도 부족한 한 주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여성혐오 문제에 취약한 법 체계를 지적한 뒤 "다행히 여야가 막론하고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관련 정책추진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상의 혐오문화 방지를 위해 일명 사이버명예훼손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범죄자가 음주 약물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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