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금일 9.1.(목) 아침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16층에서 금융권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금융업계 임원, 학계, 법조계,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에서 마련한 빅데이터 지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KCB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업계에서 향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 동안 빅데이터 활용 제약으로 여겨져왔던 법령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큰 발전이 있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전문기관이 마련돼 빅데이터의 초기 단계에서 업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모호해 빅데이터 이용에 소극적이었던 기업들에 대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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